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령을 말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군사법이 적용되며, 군대가 치안유지와 사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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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정권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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