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의원 관련정보

“의료폐기물 처리, 제대로 안 하면 병원도 처벌받나요?”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및 위반 시 벌금)

by 모두의 궁금증 2025. 6. 13.

 

🧪 “의료폐기물 처리, 제대로 안 하면 병원도 처벌받나요?”

“주사기랑 거즈는 그냥 버리면 안 되나요?”
“지방흡입한 지방 같은 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인가요?”
“위반하면 과태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독성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리·보관·운반·처리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폐기물 분류 – 무조건 감염성만 있는 게 아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대표 예시 처리 방법
① 감염성 폐기물 혈액 묻은 거즈, 주사침, 체액, 조직 전용 밀폐 용기 보관 후 위탁 처리
② 조직물류 폐기물 지방, 절제한 피부, 종양 등 인체조직 냉동보관 후 전용 업체 위탁
③ 병리계 폐기물 검체 슬라이드, 조직 표본 등 고온소각 필수, 재활용 금지
④ 일반의료폐기물 수술용 장갑, 링거세트 등 의료폐기물 봉투에 밀봉 처리
 

⚠️ 생활폐기물과 섞이면 전량 불법 처리 간주되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요약 (환경부 기준)

항목 의무 내용 위반 시 처벌
분리배출 감염성/일반/생활 쓰레기 분리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이상
전용 용기 사용 감염성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용기 사용 용기 미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
지정업체 위탁 환경부 등록된 처리 업체에만 위탁 가능 미등록 업체 이용 시 2년 이하 징역
보관 기간 감염성 폐기물은 최대 7일 이내 처리 기간 초과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이동 시 기록 폐기물 이동 경로 전자기록 관리 (올바로시스템) 미기록 시 과태료 200만 원
 

📌 의료폐기물은 모두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운반·처리까지 실시간 기록되어야 법적 요건 충족입니다.

 


 

🚨 위반 시 처벌 사례

▶ 사례 1. 의료폐기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

  • 서울 ○○의원, 사용한 주사기와 피묻은 거즈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림
  • 단속 중 적발 → 과태료 500만 원 + 경고 조치
  • 이후 지역 언론 보도 → 병원 이미지 타격

▶ 사례 2. 위탁업체 아닌 청소 업체에 폐기물 처리 요청

  • 경기 모 피부과, 비용 아끼려 비의료폐기물 업체에 위탁
  • 적발 후 병원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벌금 1,000만 원 선고

 


 

🧾 병원에서 지켜야 할 의료폐기물 관리 프로세스

단계 실무 내용
1단계 의료폐기물 분리 수거 교육 (전 직원 필수)
2단계 감염성 폐기물 → 전용 밀폐용기 사용 / 조직물류는 냉동보관
3단계 지정업체와 계약 +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록
4단계 배출일지 기록 + 이동 내역 입력
5단계 월 1회 자가점검 → 보관장소, 라벨, 밀봉 여부 확인
 

 

✅ 병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TOP 3

  1. 소형 의원이라 폐기물 규정이 느슨할 거라고 오해
    → 의원도 병원과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
  2.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후 그냥 버림
    → 단속 시 의료폐기물 전체를 불법 처리로 간주, 전량 수거 지시 + 벌금
  3.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저가 업체 이용
    → 미등록 업체는 불법 처리업체로 간주, 병원도 공범 처리 가능

 


 

💬 결론 – “작은 실수가 병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은 단지 ‘환경보호’ 목적을 넘어서,
환자 안전, 직원 보호, 병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조금의 부주의가
→ 병원 벌금, → 언론 보도, → 온라인 평판 악화
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전 직원 대상의 정기 교육과 철저한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