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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완전정복

by 모두의 궁금증 2025. 5. 2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완전정복

 

🗣️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사기를 당할까 걱정이에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과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순위를 확인하여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3.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 삽입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삽입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의
임대인 신분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특약 삽입 근저당권 설정, 주택 매도, 세금 체납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특약 삽입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결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특약 삽입,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