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날짜를 확인하여 확정일자 부여란에 날인하거나, 확정일자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기필수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 경우,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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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위조나 변조 방지
임대차 관계 증명서 발급 가능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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